오피스텔 계약 전 체크리스트 3가지 | 한국오피


오피스텔 계약, 도장 찍기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보세요
오피스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.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사진과 시세만 보고 마음을 정한 뒤, 계약 당일에는 서류에 서명하기 바빠서 정작 확인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갑니다. 한국오피에서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"이걸 미리 알았더라면"이라는 말을 유독 자주 듣는데, 대부분 몇 가지 항목만 짚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. 오늘은 그 항목들을 실제 계약 순서에 맞춰 정리해 보겠습니다.
1 . 등기부등본, 계약 직전에 다시 떼어보세요
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한 번 확인하고 끝내는 서류가 아닙니다. 계약을 알아보기 시작한 시점과 실제 계약금을 입금하는 시점 사이에 며칠, 길게는 몇 주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, 이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. 그래서 계약금을 넣기 직전에 한 번 더 발급받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.
여기서 살펴야 할 것은 소유주 일치 여부와 근저당, 압류 설정 여부입니다. 근저당이 있다면 그 금액이 보증금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중요해요. 매매가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나머지가 내 보증금보다 넉넉해야 최악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지킬 여지가 생깁니다. 건축물대장도 같이 열람해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면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.
2 . 관리비, 총액이 아니라 항목을 보세요
관리비를 볼 때 흔히 하는 실수가 금액만 비교하는 것입니다. 관리비 5만 원짜리와 8만 원짜리 중 무조건 저렴한 쪽이 유리한 게 아니에요. 인터넷, TV 수신료, 일부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실질 부담이 뒤집히는 경우를 계약 상담 중에 자주 확인합니다. 항목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실제 월 지출을 계산해 보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.
시설 상태도 관리비와 함께 봐야 하는 항목입니다. 수압과 온수, 창호 밀폐 상태, 곰팡이나 누수 흔적은 사진으로는 절대 알 수 없고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겨울철 계약이라면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자리에서 켜 보시길 권합니다. 복도와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이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그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.
3 . 특약사항, 애매한 문장은 그대로 두지 마세요
계약서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부분이 특약사항입니다. 원상복구 범위, 반려동물 여부,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이 대표적이에요. "원상복구한다"처럼 짧게만 적혀 있으면 퇴실할 때 못 자국 하나까지 문제 삼는 집주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계약할 때 애매한 문구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물어보고, 합의된 내용을 특약란에 직접 추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.
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계약서와 함께 꼭 챙기셔야 합니다.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권리관계와 시설 상태가 담긴 서류인데,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예요. 계약금을 넣기 전에 이 서류의 내용과 실제 등기부등본, 현장 상태가 일치하는지 한 번 더 맞춰보시길 바랍니다.
계약은 결국 서류 몇 장으로 몇 년의 주거 생활이 결정되는 일입니다. 등기부등본, 관리비 항목, 특약사항 이 세 가지만 도장 찍기 전에 다시 확인해도 대부분의 후회는 피할 수 있습니다. 다음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 순서 그대로 한 번씩 짚어보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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